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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연구용역 공정성 논란 불거질듯
[ 2009년 07월 07일 03시 15분 ]
정부가 발주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연구용역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기관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연구용역을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연구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지난 5월말 KDI(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가족부)에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책임자인 이윤태 박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도입과 의료채권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KDI 고영선 박사와 윤희숙 박사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영리병원 허용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재희 장관과의 답변과는 달리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을 추진을 연구한 연구자에게 용역을 맡겨 편파적, 면죄부식 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수의계약의 적합성을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연구가 진흥원만 적합한지 의문이며, 별다른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변화시키는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부실 연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균형감 있는 연구를 위해 찬반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새로운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차별받지 않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의료제도 근간이 뿌리째 뽑힌다"며 "정부는 국민생명을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넘기려는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감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 여부를 확정키로 한 영리병원은 의료 선진화 정책의 최종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정책 등과 맞물려 효율성 극대화에 무게를 뒀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없이는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노조 등은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야당이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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