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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에 뇌사·말기 만성 질환자까지
[ 2009년 07월 07일 03시 23분 ]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 중단기준'을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뇌사상태 혹은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 환자로까지 확대했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되돌릴 수 없는 말기암 환자로 이해됐던 존엄사 기준을 식물인간과 말기 만성질환자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에 따르면 내과(과장 박영배 교수)는 의료진과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자체기준을 결정하고, 지난달 12일 의료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권고안은 그러나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은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은 질환상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4가지 형태로 확정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과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이다.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해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추정,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식물상태에서 일반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 등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명장치의 제거 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되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 또는 국가적지침 등을 준수토록 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했고,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치 않고 임종했다.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권고안이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립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진료권고안은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연사법과 일부 상충하는 내용(의사추정 부문)을 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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