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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문구 '조심'
[ 2009년 07월 15일 03시 14분 ]
‘최고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편다’는 표현도 병원 홈페이지에 표기를 삼가야겠다. 이 또한 의료법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유예와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비롯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 ‘시술비 최소화, 부담 줄인 시술비용’,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 시술방법을 완벽하게 제시, 맞춤 치료’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A씨는 법원에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것도 의료광고에 해당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며 “특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소개를 결부해 제공하는 경우도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광고는 광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의료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더해져 그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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