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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벗은 '임의비급여' 빗장 더 풀린다
[ 2009년 07월 07일 21시 52분 ]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전면금지 해제 조치가 시행 1년 만에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 보완된다.

특히 당국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요건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 의료기관들의 접근성 제고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임의비급여 승인제도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의 신청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에게만 임의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승인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전격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의비급여 신청 및 승인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 된다.

심평원장은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을 공개해 신청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도 사전신고만 하면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후 심평원장에 승인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토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허가초과 사용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적을 매년 6월 및 12월로 정례화 하는 한편 승인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사용실적 제출을 면제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하시켰다.

또 적용기준이 불분명 했던 경고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5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명문화 했다.

복지부는 “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는다.

[자료실]허가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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