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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 전제한 연구용역 아니다"
[ 2009년 07월 07일 21시 45분 ]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민단체 등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언제라도 적극 수용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가 영리병원허용 문제점에 대한 2개 연구용역이 모두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용역을 맡겼다”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를 지난 5월말 KDI(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연구책임자 이윤태 박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도입, 의료채권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다는 것.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한 KDI 고영선 박사와 윤희숙 박사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연구용역의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인 5000만원 이하인 4900만원인 점 등을 볼 때 수의계약을 염두해 두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고 이를 채우지도 않은 시점인 11월에 결과를 발표, 부실한 연구용역의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해외사례, 도입시 예상 효과·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책, 도입 불필요시 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과잉기대와 과잉우려에 기반한 찬반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기간 6개월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에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은 기간”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부족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감안, 도입에 반대하는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 거절로 부득이하게 찬반 양측 학자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언제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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