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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타당성 검증 '실패'
[ 2009년 07월 08일 02시 48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결국 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007년~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 간 212만원으로, 이를 상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처방은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이거나 재진 또는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인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였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반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주목할 점은 시범사업을 주관한 복지부가 이번 사업의 타당성 검증의 한계를 시인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시범사업의 임의성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 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도 한계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검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며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추가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 78명을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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