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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약사에 '인센티브 30%'
[ 2009년 07월 08일 21시 58분 ]
의사가 처방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피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사에게 30%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저가약 대체조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현황('09년 6월 기준)'을 8일 공개했다.

품목은 총 3986개(대조약 245품목)로 의사가 처방한 오리지널 의약품 A정을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인 B정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저가약 인정 공고품목은 총 5089개이며,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3986개이다. 미신고 의약품 1103개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권장하기 위해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세부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EDI청구 시 A정(제품코드 A99999991,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했다면 조제내역은 B정(제품코드 A99999992, 상한금약 715원, 실구입비 700원)을 1회 1씩 1일 2회 3일분을 조제하면 1000원에서 700원을 뺀 300원에 ×30%를 더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체조제 의약품 난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9’)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앞으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실]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리스트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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