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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종병 카드수수료差 폐지되나 '
[ 2009년 07월 09일 03시 21분 ]
최대 2% 이상 차이를 보이는 종합병원과 의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같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결정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나 대외협상력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그 결과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와 중소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 수수료의 경우 종합병원이 1.5%~2%, 병원 2.2%~2.5%에 비해 의원 및 약국은 2.5%~3.5%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협상의 결과가 조합 소속 신용카드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동시에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수수료율 및 그 산출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수수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카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와 가맹점 수수료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수수료 결정방법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어 가맹점간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며 차별적 수수료 책정금지를 주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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