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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안 발의
[ 2009년 07월 09일 10시 55분 ]
소아암환자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병원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5조제2항 후단에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병원학교(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의 설치, 인터넷 화상 강의의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소아암과 소아천식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은 3000명을 넘어선다. 이중 상당수가 교육을 받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병원 측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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