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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들어간 면허재등록 법안
[ 2009년 07월 10일 03시 00분 ]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재등록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늦어지던 것이 본격적인 입법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을 전후로 면허재등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이 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법안의 뜨거운 감자였던 '면허 효력정지' 조항은 원안대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면허재등록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취업신고 의무화와 재등록 불이행 시 면허 효력정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기술이 해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지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면허 재등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면허 효력정지' 조항도 실질적인 법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회원들의 등록률이 80%를 웃도는 만큼, 재등록 입법화는 또 다른 형태의 '면허갱신제'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는 입법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의료기사의 면허갱신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협회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대한간호협회와 의료기사 8개 단체 등은 효율적인 회원 관리와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해 '면허재등록'에 매우 우호적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회원들의 취업률 하락 등으로 재정적 성장세가 둔화한 것도 주된 이유다.

의료기사단체 한 협회장은 "사실상 면허재등록이 이뤄지면, 숨은 회원을 찾고 협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좋고, 협회도 회원을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수 회원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단체는 면허 재등록으로 인한 득이 실보다 작다는 인식이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인식이 크다. 더욱이 수많은 학회를 통해 매주 강좌가 진행되는 만큼, 보수교육 부실화는 일부 회원에 국한됐다고 강조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절대다수인 간호, 의료기사단체는 최대한 많은 회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면허재등록 법안이 발의되면 향후 노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 왔다. 결론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법안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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