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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무제한 열람…거부 병·의원 행정처분
[ 2009년 07월 09일 22시 00분 ]
보험회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혹은 의사가 이를 거부시 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개원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에 의료법 제20조에 따른 진료기록사본 교부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서를 통해 이 개원의는 환자 및 가족에게는 진료기록사본을 즉시 발급하는 것이 맞지만 보험사 직원에게도 아무런 제재 없이 즉시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해야만 하는지를 물었다.
특히 보험회사 직원이 혼자 병의원에 내원, 가져온 위임장에 구체적인 위임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진료기록 일체, 검사기록일체' 등의 추상적인 위임사항으로 그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 위임장에 근거해 환자의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다.
또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진료기록사본 복사를 요구했을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에 대한 해석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일 회신문에서 의료법 제21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관해 규정, 환자 본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당연히 있으며 이에 환자 본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도 위임받은 만큼의 진료기록 열람권이 주어진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특히 환자가 제3자(환자와의 관계는 전혀 중요치 아니함)에게 '진료기록 일체, 검사기록 일체'의 열람을 허락했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환자가 요청한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위임받은 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니고 진료기록부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시 의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어길시 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인사는 "환자기록을 내주지 않는다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병의원을 협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누구라도 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무차별적 환자기록 열람 권리가 생기는만큼 환자 개인정보를 병의원에서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인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소중한 진료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의협 차원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다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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