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한얼바이오 책임자 박 모씨(58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박씨가 2006년 7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 컴플리트’ 3개 제품 총 1,041㎏, 시가 3억 9,0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