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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응급실 이송, 결국 부산서 첫 시행
[ 2009년 07월 10일 02시 48분 ]
부산시가 결국 '만취자 응급실 이송'을 담은 제도 개혁을 단행한다.

김중확 부산경찰청장은 "상습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이 손실되고 공권력이 무시되는 풍조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주미 대사관에 파견 근무할 때 워싱턴DC 경찰이 '주취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시내 7개 주요 지구대에서 상습 주취자를 보호·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주취자 난동을 해결하겠다는 취지 아래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10일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찰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을 응급환자 개념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본인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경찰 지구대가 의료인의 응급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일부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진료비 결손을 우려해 기피해 왔다는 게 경찰청측의 주장이다.

이들이 발표한 상습 주취 소란자 중 '만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 치료·보호 계획'에 따르면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찰, 부산시의사회, 부산의료원, 119구급대 합동으로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 및 보호를 하고 주취 해소 후에는 귀가 또는 본인 희망 시 해당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렇게 전문 의료인의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해 주취자의 생명, 신체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및 개선안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모든 주취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인의 응급진료가 필요한 '만성알콜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선별, 119 구급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것.

이에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보호 대책 추진위원회'를 발족 운영한다. 위원회는 의장 및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경찰청은 "경찰, 부산시, 부산시 소방본부, 부산의료원, 부산시의사회, 변호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만성 알콜중독으로 인한 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3개월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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