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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 옥죄는 악법 '싹둑' 자르고파!"
[ 2009년 07월 10일 03시 02분 ]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의사와 병원들을 규제하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병원협회는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를 지적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병협은 우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주장하며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및 독점규제 조항뿐 아니라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현행 법령상 통제가 충분하다며 추가 입법을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미약하다”며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더 시급한 만큼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권리 고지 의무를 부여한 정미경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미경 의원의 경우 최근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병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권리는 의료법상 위반시 처벌조항이 모두 마련돼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환자권리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 및 행정체계상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들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최근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만취자 응급실 이송과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일침을 가했다.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병협은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취자를 응급실로 인계한다면 의료진뿐 아니라 많은 응급의료를 제공받는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삭제됨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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