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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차원 '존엄사 정의' 마련될듯
[ 2009년 07월 10일 21시 50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용어 및 개념 정리에 머리를 맞댔다.

과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자연사’ ‘안락사’ 등, 이 모든 용어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범위, 쟁점 사항 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다.

한국사회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연구원)은 10일 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진교훈 명예교수, 연세대 손명세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 노태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교수 등 6명 연자를 초청해 1차 토론을 펼쳤다.

허대석 원장은 “연명치료 관련된 여러 사안에 용어와 개념 정리가 안 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은데, 이제는 과거 총론적 접근이 아닌 개별 쟁점으로 접근해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법논의에 국민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은 합의점을 찾은 후 7월~8월 중 사회적 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대석 원장은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적 측면에서 합의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며 “논의될 사안은 단지 기술적 접근만으로 풀 수 없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연구소는 다자간 관계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토론된 것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총 3번의 토론을 거쳐 쟁점 사안이 정리되면 1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종교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합의사항, 피드백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각 단체에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 공표에 동의할 것인가를 물은 후 8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리한 범위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사전의료지시, 진통제 사용 등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최대 쟁점사안은 연명장치 유보와 제거 문제로 다음 토론 때 더 자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세대 손명세 교수는 “임종에 대해 환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통해 실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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