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막무가내 버티는 장기입원 환자들 어떻게
[ 2009년 07월 10일 22시 15분 ]
의료기관이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지시를 내렸을 때,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퇴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로 인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중앙대용산병원 원무과)은 11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09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하계세미나'에서 의료진 퇴원요구에 불응하는 환자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강요한 회장은 “장기입원은 환자 측에게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부담을 주고 국가의 국민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며,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회전율을 저하시키고 경우에 따라 응급환자의 입원치료를 방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퇴원요구 불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환자와 의사가 맺는 의료계약은 신체침습과 위험성 등이 상당히 높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상호간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환자 측에서 이러한 신뢰를 져버릴 수도 있다. 퇴원지시 불응에 관한 대응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회장은 “담당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이 퇴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의사의 지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의료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진료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에서 낭비로 판정된 사안이 법원서 부정되는 모순

최근 모 전문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해 전원을 요구했으나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 퇴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보험자로부터 당해환자에 대한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 당한다. 심사평가원 등에서 이미 의료자원의 낭비로 판정된 사안이 법원에서는 부정되는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다.

강요한 회장은 “의학관리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도, 그렇다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보험자가 삭감 처리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만 취하는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혹평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보험자가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건강보험법 제48조(1항 2)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강요한 회장은 “진료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매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만 현실의 의료현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 전 과정에서 주체적인 위치와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