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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8개 항목별 비율→1개' 통합
[ 2009년 07월 10일 22시 05분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하게 된 선택진료제도와 관련, 복지부가 비장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택진료개선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 항목마다 다르게 산정돼 있는 추가비용을 총진료비의 일정비율로 통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진찰료, 의학관리료, 처치수술 등 8개 항목에 대해 각각 다른 비율로 산정되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일괄 통일 시키자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선택진료 비용은 진찰 55%, 처치․수술 100%, 검사 50%, 영상진단 25% 등 행위별 항목마다 차등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별 차등화로 인해 환자들이 선택진료 비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심지어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은 선택진료비의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의 파악이 어려워 선택진료비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 진료과 선택진료 의사 중심으로 총 진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과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 항목별 수가통일안 외에도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희귀질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압력에 시달렸던 복지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이들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

복지부는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에게도 선택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부담을 고려중”이라며 “지자체와도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TF회의에서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선택진료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개선TF는 이르면 8~9월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법 개정 작업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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