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안이 15일(수)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청원을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분쟁 시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 등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연대는 "의료분쟁조정법 설치로 입증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은 “의료분쟁을 신속 정확히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바로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안에는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두 개 법안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과제는 18대 국회에서의 법제정의 방향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법적,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인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건강연대, 한국기스트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안의 주요 구성>
1)환자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으며 법명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명함.
2)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 -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함.
3)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여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설명의무를 법정화 함
5)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
6)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함
7)조정결정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함
8)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9)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의 임의화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0)약해기금을 구축하여 제약사, 수입약품사 등이 약화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