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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 입증한 보양온천 선봬
[ 2009년 07월 13일 03시 14분 ]
정부가 온천수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함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춘 보양온천이 탄생할 전망이다.

보양온천은 온천의 수온과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말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전안전부는 강원도가 신청한 속초 시내 '설악 워터피아'를 국내 처음으로 본양온천에 지정·승인했다.

해당 보양온천은 온천수가 섭씨 3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광물질을 다량 포함해야 한다. 재활치료와 수영장 등의 시설도 필수적이다.

앞서 행안부는 온천수의 의학적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돌입한 바 있다. 오는 11월까지 질환별 교수진과 전문의, 온천·수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온천학회에 임상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임상연구는 아토피상 피부염을 비롯해 퇴행성 슬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이 그 대상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휴양과 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분기별로 관련 보양온천을 승인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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