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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제도, 전공의 배정 위해 편법 운영"
[ 2009년 07월 13일 09시 54분 ]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중보건의 5000여 명 중 250여 명이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225개 민간병원에 배치됐다.

그러나 각 병원에 1~1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곳은 전체 25%(60개)에 불과했다.

31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0곳이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의 자료인 만큼 실제로는 그 규모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된 셈이다.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받아 수련병원 지정 요건에 활용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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