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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부정적"
[ 2009년 07월 13일 21시 37분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2개월의 험난한 여정 끝에 13일 타결이 공식 선언됐다.

하지만 이번 FTA 협상 역시 한미 FTA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결과로 제약산업 발전 저해 및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제약협회는 '한국 제약산업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FTA협상에 대해 비판했다.

협회는 "제약업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에 따르면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장벽인데,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지만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약산업 측면: 외자사의 의약품시장 점유율 확대 ▲의료보험서비스 측면: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 증가 ▲사회적 측면: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둔화로 인력구조조정 불가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정부가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며 "또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서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다국적제약사와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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