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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운 부실의대 퇴출 이뤄지나
[ 2009년 07월 14일 02시 46분 ]
내년부터는 학생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 사립대학의 폐교가 쉬워진다. 특히 이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 학교경영이 어려운 몇몇 의대는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제로 전국 41개 의대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를 거부, 부실의대 논란이 벌어졌던 S대는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22.1%에 불과했다.

물론 의예과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인기학과는 100%의 신입생 충원율을 보였다. 하지만 보건행정학과, 보건환경학, 의료공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타 대학에서는 인기학과에 속하는 경영학과도 겨우 4.5%의 학생만 충원했을 뿐이다.

이처럼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운 경우 2010년부터는 교과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폐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은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귀속하거나 직접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10조4항의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거나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폐교를 꺼려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장관직속 하에 두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부실대학 후보군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벌인 뒤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립대학에 대해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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