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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협 '의료사고법' 날선 신경전
[ 2009년 07월 13일 21시 55분 ]
이른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특히 의협은 다소 불리한 구도를 개선하고자 추가 법안이 발의되도록 일부 의원실을 설득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09. 6. 4)'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09. 5. 22)'이 계류 중이다.
법안의 핵심인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심 의원이 의사에게 일부 전환을, 최 의원은 모두 전환토록 명시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두 법안 모두 달갑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심 의원 법안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1:1의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박은수 의원은 14일이나 15일경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검토하다 보니 의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병합심의를 고려한 계산법이다. 곽정숙 의원도 기존 야당의 법안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시각으로 볼 때 1:3의 불리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의료사고법 제정은 여야 의원실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식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등 의료계는 표면적으로 입증책임의 법안 명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2:3의 구도가 만들어져야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사고법의 구체적인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만약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의료관광으로 촉발된 법 제정 논리를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어진료와 의료소송 남발 등 의료계가 되풀이해온 주장은 일부 공감을 얻으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된 사례가 적었다. 논리싸움에서도 의료계 입지가 그리 넓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 카드로 사용한 바 있어 약발이 덜 먹힐 가능성도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쟁점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사고법이 곧바로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의료관광 여파에 따라 의료사고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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