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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 책임"
[ 2009년 07월 15일 02시 2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15일 오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소개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은수 의원은 청원안 제출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이 입증책임 의무를 지고(안 제5조), 설명의무를 법정화 했다(안 제4조 제1항). 또 진료기록 작성시간 등을 위·변조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제2항, 제55조, 제2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 감정의 편파성 고려해 보건의료인은 배제하며(안 제10조), 조정결정에 대해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안 제30조 단서)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며(안 제35조), 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안 제37조)

이 청원안은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법보다 한층 강화되 내용이다. 병합심의를 고려해 강화된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에 대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연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장기간 논의해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과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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