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 책임"
[ 2009년 07월 15일 02시 2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15일 오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소개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은수 의원은 청원안 제출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이 입증책임 의무를 지고(안 제5조), 설명의무를 법정화 했다(안 제4조 제1항). 또 진료기록 작성시간 등을 위·변조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제2항, 제55조, 제2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 감정의 편파성 고려해 보건의료인은 배제하며(안 제10조), 조정결정에 대해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안 제30조 단서)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며(안 제35조), 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안 제37조)
이 청원안은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법보다 한층 강화되 내용이다. 병합심의를 고려해 강화된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에 대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연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장기간 논의해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과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복지위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