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5월 '해외환자 유치 5%병상 확보' 폐지
[ 2009년 07월 15일 11시 55분 ]
종합전문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한이 시행 1년만인 내년 5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반기 정부 규제 155건 중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정위는 해외환자 유치 한도를 사전에 정한 것은 병원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어 병상 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를 허가 병상 수의 5% 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환자 병상수 규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부터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했던 복지부는 결국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한편,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