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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정체-양방의료와 공유 모색해야"
[ 2009년 07월 15일 21시 54분 ]
정부가 작년부터 2017년까지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을 위해 5396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한의계가 발전 전략 추진 방안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6시에 개최되는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한의포럼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한방의료는 정체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다.

한방의료에 활용하는 용어, 기술, 재료 등 표준화 한계, 건강보험 등에 활용되는 용어 외 공식용어 부재, 재료 및 효능과 효과, 처방의 다양성 반영 한계 등이 한방의료를 정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 위원은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내실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고, 의료인들이 바람직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려돼야 할 정책은 단기적으로 의료계 및 치과계와의 협진과 전문의제도이며, 장기적으로 의료체계 내에서 한방의 특성이 반영된 의료 개발과 활용이다.

실제로 한의계에 당면한 과제는 내년 1월 적용되는 한의원 전문의 표방, 복수면허자의 2개 의료기관 동시 개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적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타 분야 의료인력 상호고용 등이다.

이 위원은 향후 한방의료는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특성을 감안한 의료제공, 그러면서 한방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방의료는 양방의료와 절대적인 이분화보다는 공유부분의 형성이 필요하며, 새 기술을 활용해 한방원리를 규명하거나 원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 활용의 합리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약은 침과 함께 한방의료의 주된 치료수단이기 때문에 첩약을 한약의 고유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위원은 “한방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개발 활용하며, 포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 예방 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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