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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 결국 법정으로
[ 2009년 07월 15일 22시 05분 ]
그동안 '언제가 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총회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 접수가 오늘(16일) 진행된다.

특히 내부 문제를 법적 소송이라는 외부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의사들이 많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 대의원회가 "소송에까지 이른다면 맞소송 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비화될 전망이다.

15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에 따르면 법무법인 충정에서 16일 오후 4시 경 서부지원 1층 민사사건 접수대를 통해 소장이 접수된다. 소송청구인은 최종 43명으로 소장이 꾸며졌으며 1천여 만원의 소송비용은 이미 법무법인에 전달됐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소송이 늦어진 것은 자료 준비의 미비점 보완과 의협이 복지부 승인 신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자료는 기존 간선제 정관개정안 무효소송에서 의학회 대의원 부적격, 일부 무자격 대의원의 정관개정안 표결참여 등을 추가, 내용을 확대했다.

또한 모임은 의협 집행부가 간선제와 관련,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 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 결국 포기할 것"이라며 소송계획 철회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내년 정총에 직선제안이 상정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것으로 생각치는 않았다"며 법적 소송에 따른 의사의 이미지 실추와 회원 분열을 우려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 간선제안과 선거관리규정, 회원윤리규정, 감사 관련 규정 등의 정관 미비 규정 정비는 집행부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이 세부규정과 상충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협 집행부에 법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재정비, 내년 정총 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운영위의 이번 결정은 간선제를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정관 미비규정 정비' 위임에 대해 오늘(16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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