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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특례 폐지
[ 2009년 07월 16일 00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폐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시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공단은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 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다른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단은 재산평가 특례규정이 폐지되면 지역 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000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올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공지됐다. 공단은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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