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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병·의원 등 개설 가능"
[ 2009년 07월 16일 03시 10분 ]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는 법령 해석이 내려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하는 사업은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새마을금고법’을 여전히 적용받는 만큼 일반 병의원 개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사업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외에도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공공적이거나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 및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등 영리추구와 관련된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입된 것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상 규제는 여전히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은 문화복지 후생사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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