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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고법도 심평원 대신 경실련 손 들어줘
[ 2009년 07월 16일 03시 21분 ]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을 기각하고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실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경실련은 심평원을 상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던 것.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경실련은 16일 "그 동안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면서 "이제 심평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은 "심평원의 항소 이유가 의약품 신고가격이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을 우려한 것임이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논리 그대로를 자신의 주장으로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경실련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실련이 요구한 의약품 신고 가격의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국한돼 있음에도 약가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요양급여 기준까지 제정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각종 약가 제도가 심평원의 손에 맡겨지면 '백약이 무효'인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아울러 "감독부처인 복지부는 심평원이 설립 취지와 범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에 의한 보장성 강화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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