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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에 명칭까지 존엄사법 숙제
[ 2009년 07월 16일 22시 52분 ]
"보라매병원 사건(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의료인 처벌)으로 인해 존엄사법 논의가 빨라졌다. 다만 법안 논란에 앞서 현장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2월 존엄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뭔가 심도 있는 주장과 함께 현안을 깊이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존엄사법의 향배에 대해 "지난해에 제출된 법안이 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존엄사법은 아직 상정조차 못했다"며 "여야의 이슈법안에 대한 충돌 등으로 논의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논의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법안의 명칭이 인위적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 법 이름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 이른바 자연사법이어도 크게 문제될 바 없다"며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상진 의원은 "대다수가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며 "서울대병원이 존엄사 기준을 말기암으로 한정한 것도 사회적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국민정서가 존엄사에 우호적인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존엄사에 대한 복지부 용역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민의 93%가량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대학 교수진 등 법률 전문가와 존엄사를 연구한 의료진이 참여했다.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소송을 맡았던 신현호 변호사는 존엄사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그러한 가능성은 강도나 강간보다 적을 것이다. 추정과 명시적 의사 문제는 결론적으로 의사가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의사를 어떻게 객관화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전기성 조례연구소 소장은 존엄사 논란의 발단을 낙후된 의료 관련 법안임을 지목하면서,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병원 현장의 명확한 지침이 개발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연명치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한 표준 진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 할머니 사례에서 보듯 의학적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를 수용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미국 의사협회는 7단계 전근법을 마련했다.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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