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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능'
[ 2009년 07월 16일 23시 24분 ]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을 마련, 시행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삭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장례업자들의 고발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처벌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장례업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병원 장례식장을 고발, 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병원 장례식장이 병원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장례식장의 특수성을 감안, 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또 정부당국에 의료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에 일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끈질지게 대처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인식,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병원급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면적 제한 조항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문제의 불씨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상 면적 제한 조치를 ‘지나친 인위적 규제’로 간주,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도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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