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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의사 8명 "존엄사 찬성"
[ 2009년 07월 17일 03시 10분 ]
국민 10명 중 9명이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는 정부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존엄과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법제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윤성)'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설문과 설문지배포 방식으로 진행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엄사 관련 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존엄사 찬성률이 93%, 법 제정에 찬성한 의료진이 81.1%에 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말기환자 본인 요청 시 '인공호흡기 제거'와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 허용'을 각각 93%, 84.8%, 87.4% 찬성했다. 가족 요청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은 각각 83.3%·83.8%·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약물 처방 등을 허용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5.1%가 찬성했다. '가족의 요청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46.7%의 찬성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말기환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와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생명단축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각각 89.4%, 81.5%, 56.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존엄사 방식과 제도화에 대한 찬성률은 비슷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8.1%였다. '본인이 말기환자일 경우를 가정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68%,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는 65.1%였다. 10명 중 7명가량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호의적인 셈이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른바 존엄사법안에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85.6%가 '사전지지서 작성을 전제로 가족의 요구가 있으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의사 추정이 불가능하면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가 있어도 퇴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전문의는 51%였다.

의식 없는 말기환자의 심폐소생술 여부는 사전지시서가 있더라도 가족이 원한다면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49.2%로 절반에 달했다. 또 환자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응답자의 62.2%가 '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생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2.6%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보호자의 반대나 문제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에 정부가 관심이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할을 본격화한 증거"라며 "존엄사가 국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도록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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