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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자기결정권 존중 우선”
[ 2009년 07월 17일 21시 48분 ]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하고 또한 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에 두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순남 회장[사진](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7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생명윤리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의 연명치료 중단 관련 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아 입법절차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거부권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기결정권 행사로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상질환의 범위에 대해 그는 "암환자뿐 아니라 말기 환자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유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의학적으로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하며, 연명치료가 인위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상태인 경우로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회복불가능항 사망의 단계의 정의는 일본 구급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사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은 특수한 연명치료로 보므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서의 이런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법안에도 기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연명치료도 심한 호흡곤란 환자에서는 수분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되거나, 진정제나 진통제 대량 사용이 초래할 해로움에 비해 증상을 호전시켜 환자의 평안에 도움이 되는 등 환자의 다양성에 비춰 최상의 돌봄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는 의학적으로 아무리 정밀한 근거로 판정을 했다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존재하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진 판정은 합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미국의사협회의 7단계 과정은 매우 합리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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