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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될듯
[ 2009년 07월 17일 22시 20분 ]
앞으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발급시 해당금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세 예방장치 강화를 비롯한 ‘조세범처벌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법학회에 법개정 용역을 맡긴 데 이어 17일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용역 결과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이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치료비나 수임료 등을 3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나 의뢰인에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 안이 도입되면 고소득 전문직종이 지금처럼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교수는 자영업자 탈세문제와 관련 “현재 세무조사를 통한 범칙 적발률이 1% 미만인 상황이어서 조세포탈에 따른 리스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초범은 가볍게, 상습범은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과형체계를 변경, 처벌시 탈세액 절대규모와 함께 매출액 대비 누락액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인의 경우 행위자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반면 법인은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소시효도 행위자의 10년보다 짧은 5년이어서 과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도하게 높은 벌금은 낮추고 실효성 없이 낮은 벌금은 상향 조정하는 등 벌금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무면허주류제조에 대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습 세금계산서 위반범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의 범죄를 '형법상 공무원 가중처벌'로 규정하고 뇌물 상당액의 10배 혹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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