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지 못한 재활치료 수가 때문에 병·의원들이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재활입원료 차등제를 즉각 폐지하고 언어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민호 교수는 17일 건국대병원 의생명연구동에서 개최된 '심뇌재활 주임상경로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민호 교수에 따르면 실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기본 수가가 1만 3780원, 보행치료나 매트 치료가 1만 930원이다.
이 기본 수가에 병원 종별로 15%, 20%, 25%, 30% 가산금을 더하면 실제 청구액이 되는데 의원급은 1만 7000원, 병원은 1만 7740원 정도가 된다.
이 수가에 물리치료만 시행할 때 재진료 3000원을 더 하면 의원은 총 2만원, 병원은 2만 740원이 중추신경계재활치료 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계속 치료만 한다 치더라도 30분씩 14명을 치료, 현실적으로 10명~11명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
하루에 10명씩 약 24일간 치료하면 토요일 4일을 감안할 때 약 220명을 치료해 총 수입액이 440만원이 된다.
그러나 지출을 살펴보면 총 수입의 10%인 45만원이 소득세로 지출되고 중추신경계재활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는 최소한 월 2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급여의 약 17%를 각종 부담금(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까지의 총 지출이 300만원이고 여기에 임대료 소모품 식대 등 기타 지출이 추가되면 규정에 맞게 치료하고 청구하면 실제 수입 대신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
전민호 교수는 “전문재활치료비의 삭감을 즉각 중지해고 수치료와 풀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 치료, 호흡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등 이학요법료의 상대가치를 재평가해 개정하고 항목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피나 근골 기능검사는 월 2~3회 인정하고 언어치료나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비,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재활입원료 차등제를 폐지하고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를 인하해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