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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불합리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개선"
[ 2009년 07월 17일 21시 58분 ]
의료계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등 7개 과목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대다수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관리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모든 질환에서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참여가 보장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며, 근골격계 질환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은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고, 1등급 적용을 위한 전문의 자격 요건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료 등급 산정 대상에서 노인요양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협의회는 “이에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회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요양병원 입원료 등급 산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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