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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이 병원 책임, 7천만원 배상"
[ 2009년 07월 19일 08시 55분 ]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져 해당 병원에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병원 측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뒤바뀐 아이를 키워온 A씨가 경기 구리시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를 주의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가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92년 D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한 A씨는 딸이 16살이던 지난해 7월 우연히 혈액형이 A형인 것을 알고 친자 여부를 의심하게 됐다. 자신과 남편이 모두 B형이라 친딸이라면 A형의 혈액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B양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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