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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연 따른 뇌성마비, 9000만원 배상"
[ 2009년 07월 19일 11시 43분 ]
자연분만의 실패로 분만이 지연돼 태아의 뇌가 손상, 뇌성마비를 일으켰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민사 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A(3)군의 부모가 A군을 대리해 수원시 B병원 운영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자연분만 도중 응급 제왕절개수술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 영역이지만 태아가 산모의 골반에 끼여 장기간 질식 상태가 지속돼 뇌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25%는 피고의 책임 즉,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배호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분만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진은 속히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시도해야 한다”며 “장기간 분만 지연상태에서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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