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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DUR 동일성분 중복처방 '환수'
[ 2009년 07월 19일 21시 43분 ]
의사 출장으로 예약날짜가 앞당겨졌거나 의약품 변질로 같은 병·의원에서 동일성분이 중복처방되는 경우 약제비가 환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18일 고시했다.

DUR 중복처방 기준에 따르면 의사 출장으로 병·의원의 예약날짜가 당겨진 경우,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중복처방으로 인정된다.

또 거동이 힘들거나 A상병 치료 중 B상병으로 내원했을 경우 A상병 치료약이 소진되기 전 각각의 상병으로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 예비로 일정 정도 의약품을 보유하고 의약품 완전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며칠 일찍 내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심평원은 또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된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한 경우, 마지막 처방일자에 따라 실제로는 중복처방이 아닌데도 180일 기준 30일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고시 내용도 함께 풀어 설명했다.

처음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면 추가로 180일을 모니터링해 총 중복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항암제 투여로 인해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가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해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도 환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작성하지 않으면 환수대상이 된다.

단, 정신과 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해 복용하거나 도둑, 화재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는 제외다.

다만 환자가 본인의 실수로 약을 분실한 경우나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제한돼야하며 사전에 환자에게 내원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동일한 의약품의 중복처방은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간 손상과 위장장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자원의 낭비와 부작용 등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서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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