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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골프 군의관 50명 '선고·집행유예'
[ 2009년 07월 20일 02시 42분 ]
평일 근무시간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군의관 50명 전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20일 최근 평일 일과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기소된 군의관 50명 중 47명이 선고유예, 3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받은 3명을 포함, 항소를 제기한 7명은 지난 4월 전역하면서 관할 주소지 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3명은 판결에 승복해 선고가 확정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47명은 1년형 미만의 선고유예를, 집행유예를 받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애초에 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방침을 내린 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법원에서 내린 엄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군내 징계보다는 강한 처벌”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군의관들이 반성의 여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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