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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간호사도 공보의처럼 병역 특례"
[ 2009년 07월 20일 03시 12분 ]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도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병역 특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단순히 의견 제시나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넘어 전혜숙 의원이 공청회 이후 즉각, 입법 발의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진다.

병역 특례 제도는 병역 자원 중 군(軍) 소요 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간호협회측은 "현재 남자간호사의 경우 의무병이나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있는데 한 해 600명씩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낙후된 지역이나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형식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

간협측은 "공중보건의가 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고 있듯이 남자간호사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2007년까지 집계된 간호정책연구소 '연도별 간호교육기관 졸업생 현황'에 따르면 남자 졸업생 수는 2002년 92명, 2003년 135명, 2004년 127명에서 2005년에는 24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6년 267명에서 2007년에는 무려 395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1만1683명 가운데 남자 졸업생 수는 400여명에 육박, 최근 5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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