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식약청 등 16개 시도 합동 의약품 유통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밝히고, 올해부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 행정처분은 식약청과 시도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09년 6월 9일 시군구로 이양 확정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신고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상 폐업 도매상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