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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병원 개설, 의료체계 붕괴 초래"
[ 2009년 07월 21일 00시 50분 ]
의료계가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유권해석이 자칫 의료공급의 주축이자 중심인 민간의료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해석을 내렸다고 우려했다.

법제처가 의료법령상 명시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축소해석하고, 사후적 보완을 전제로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의협에 따르면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해 새마을 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음에(제43조) 비춰 실제로는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새마을금고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법률상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는 것.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의 취지는 모든 민법 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준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를 확대해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 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행위는 초래할 파장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새마을금고와 같이 특정 목적 수행을 이유로 설립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승인 법인들이 수없이 많다. 만약 의료수급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법제처의 이러한 법령해석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공급체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협은 지역 보건소의 선심성 의료비 할인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급기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 관계자는 “법제처가 시급히 과도한 유권 해석을 철회하도록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 관련 법령들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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