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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화상·물집 등 부작용 심각
[ 2009년 07월 21일 03시 03분 ]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화상이나 통증, 물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5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화상, 심한 통증, 진물, 홍반, 발열, 염증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용 피해는 화상이 75.9%(44명)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해자의 94.8%에 이르는 55명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경우도 25.9%(15건)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레이저 제모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에 간호사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임모(30대, 여)씨는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종아리 부위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고 "시술 자체도 너무 미숙했고 시술 후 열을 충분히 식히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며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을 치료했으나 피부 변색 등 후유증이 남았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법상 레이저 제모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5.9%(15건), 환자의 피부특이성 및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5.2%(3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협회(대한피부미용과학회,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협회)에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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