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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태아 사망했어도 산모 상해죄 아니다"
[ 2009년 07월 21일 05시 16분 ]
의료진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의사에게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임신 32주인 산모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해 태아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와 강모씨에게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태아의 사망이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태아와 모체의 관계나 상해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수련의(레지던트) 2년차였던 이씨는 2006년 5월 임신 32주째인 산모가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오자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산부인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내과 전공의였던 강씨에게 산모를 보냈다.
강씨는 산모에게 진통제와 위장약, 구토약을 처방했지만, 산모는 밤새 복통을 호소했고 태아는 결국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씨와 강 씨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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