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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社 "노보세븐 33.2% 인상 수용"
[ 2009년 07월 21일 08시 31분 ]
혈우병 치료제인 노보세븐 중단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노보노디스크가 이번 노보세븐 약가 조정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조정안인 33.2% 인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노보노디스크측은 21일 "빠른 시일 내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노보세븐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일 노보세븐 상한금액 조정건을 심의하고 ▲60KIU 92만9674원에서 120만3890만원(29.5%) ▲120KIU 186만1504원에서 241만647원(29.5%) ▲240KIU 335만3154원에서 471만4199원(40.5%)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

노보노측은 "한국의 혈우병 환자들의 안위와 노보세븐에 대한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이번 조정안이 요청한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조정위가 결정한 33.2%의 가격 상향 조정은 회사가 애초에 요청했던 45~61% 인상에 미치지 못했으며 20억원의 제품 무상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요청했던 가격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회사측은 하지만 "노보세븐 가격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20억원의 제품 무상공급을 진행함으로써 혈우병 환자들이 노보세븐의 공급의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혈우병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회사측은 또한 "이번 결정은 1년만 유효한 것으로 이후 노보세븐 가격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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