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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醫-韓, 양한방 협진 타협점 조율
[ 2009년 07월 21일 22시 00분 ]
양한방 협진에 따른 개설 진료과 허용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최근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양한방 협진 관련 TFT 회의에서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진료과 개설 범위에 대한 의견조율에 성공했다.

팽팽히 맞서던 의료계와 한의계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는 한 발씩 양보해 진료과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양측은 우선 한방병원 내 개설할 수 있는 진료과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양한방 협진을 표방한 한방병원에는 내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현대의학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두 개 진료과에 한해 개설을 허용하겠다던 의료계가 한 발 양보해 진료과 범위 제한을 풀어준 것.

대신 의료계는 가장 첨예한 문제인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단독개원 절대불가’라는 확실한 조건을 내걸었다.

진료지원과의 경우 주진료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설을 허용키로 한 것.

즉 한방병원이 협진 차원에서 영상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주진료과가 반드시 개설돼 있어야 한다.

이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양성화를 우려한 의료계가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한의사 진단 및 처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방병원 내에 진료지원과가 개설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원과에서 나오는 필름 등을 토대로 한 진단과 처방은 한의사가 아닌 동일 병원 내의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료과 개설범위 문제가 다행히 타협점을 찾았다고는 하나 양한방 협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협진시 의사와 한의사의 개별행위에 대한 수가산정 문제는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와 한의계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로, 향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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