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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장애인, 생활지원 연금 받는다
[ 2009년 07월 22일 02시 21분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금제도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며,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약 9만1000원)이며,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연금 대상자가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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