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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점' 찾나
[ 2009년 07월 22일 02시 48분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근거 부재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를 직접 중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설치(안 제27조 3 신실)하고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 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조항(안 제71조)을 신설한다.

손숙미 의원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그로 인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비해 전담기관과 중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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